- 공부해도 정리가 안 되는 느낌이신 분
- 이해되지 않는 단어들 때문에 포기하고 싶으셨던 분
- 법 관련 용어들을 쉽고 빠르게 익히고 싶으신 분
형법/형사소송법 공부할 때마다 어려운 단어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형사법 과목 학습 시 꼭 알아야 하는 필수 핵심 단어입니다.
특히나 법 과목 특성상 생소한 용어가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기본 개념을 확실히 다져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문제 풀이 과정에서 헷갈리지 않고 정확하게 정답을 고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 숙지하시면 이해도와 암기력이 한층 높아져 기본기를 수월하게 다져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래 내용에서는 범죄 관련 용어뿐만 아니라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쓰이는 표현도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디 제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본립도생(本立道生)
기본이 서면 나아갈 길이 생긴다
기본은 출발 지점이기도 하고 회귀할 지점이기도 하다.
기본 없이 시작할 수는 있지만 오래갈 수는 없다.
형법
- 범죄의 성립요건과 그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의 형사제재(형벌과 보안처분)를 규정한 법규범의 총체
형벌
- 범죄 행위에 대한 법률상의 효과로서, 행위자에 대한 응보와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가해지는 형사제재
(형법상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가 규정되어 있다)
보안처분
- 행위에 드러난 장래의 위험성 때문에, 행위자의 치료 · 교육 · 재사회화와 사회방위를 목적으로 가해지는 형벌 이외의 형사제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전자장치 부착 명령, 공개 명령, 고지 명령, 치료감호 등이 있다)
죄형법정주의
-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 없다'는 근대 형법의 기본원리,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형벌을 과할 것인가는 미리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
① 성문 법률주의 원칙
: 범죄의 구성요건과 형사제재에 관한 규정은 성문법으로 구성해야 하고,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
② 명확성 원칙
: 범죄와 형벌에 관한 규정은 법관의 자의적 해석이 허용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원칙
③ 소급효 금지 원칙(형벌 불소급 원칙)
: 범죄와 형벌에 관한 규정은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그 이전의 행위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
④ 유추해석 금지 원칙
: 범죄와 형벌에 관한 규정은 법 문언이 가질 수 있는 의미를 넘어선 해석으로 그 적용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할 수 없다는 원칙. 즉 법률이 직접적으로 금지하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그것과 유사한 사안을 규정한 법률을 넓게 해석하여 당해 사안에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
⑤ 적정성 원칙
: 범죄와 형벌에 관한 규정은 그 내용이 기본적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정해야 한다는 원칙
행위론
- 범죄의 성립요건, 가벌요건을 검토하기 전에, 과연 그 행위가 형법상 의미가 있는 행위인지 검토하는 단계(형법적으로 의미 없는 행위를 걸러내는 '한계 요소'로서의 기능을 한다)
범죄의 성립요건
-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순서대로 충족 여부를 판단함)
① 구성요건
: 법률상 금지 또는 요구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추상적 · 일반적으로 규정해 놓은 것
② 구성요건 해당성
: 행위자의 행위가,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성질
(구성요건 단계에서는 행위자의 일련의 행위가 법에 규정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평가하게 된다)
③ 위법성
: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입장에도 반하는 성질
④ 위법성 조각 사유
: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배제하는, 특별한 사유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면 일단 위법성이 추정된다. 위법성이 있는 수많은 행위 중 특별히 금지/요구해야 할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정해 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법성 단계에서는 행위가 '특별히 위법성이 없다고 인정될만한 행위'가 아닌지, 즉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는지만을 평가하게 된다. 여기서 행위에 적용될만한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다면, 행위의 위법성이 확정되게 된다)
⑤ 책임(성)
: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불법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행위를 한 '행위자'는 보통 비난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책임 단계에서는 행위자가 '특별히 비난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만한가?', 즉 책임 조각 사유가 없는지를 평가하게 된다. 여기서 행위자에게 적용될만한 책임조각사유가 없다면 성립요건이 충족되게 된다.)
처벌조건
- '일부 범죄에서' 범죄가 성립한 후에도, 형벌권을 발생시키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조건, 객관적 처벌조건과 인적 처벌조각사유가 있다.
① 객관적 처벌조건
: 일부 범죄에서, 범죄의 성립요건이 충족된 후에도, 형벌권을 발생시키는 데 추가적으로 필요한 외부적 · 객관적 사유
(예시 - 사전수뢰죄(129.②)에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사실')
② 인적 처벌조각사유
: 일부 범죄에서, 범죄의 성립요건이 충족된 후에도, 행위 당시에 존재하는 행위자의 특별한 신분 관계로 인하여, 형벌권을 저지하는 인적 사유
(예시 - 재산죄의 친족상도례에서 '328.①의 가까운 친족관계')
소추조건
- '일부 범죄에서' 범죄가 성립하고 형벌권이 발생한 후에도, 형사소송법상의 소추(형사사건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를 하기 위하여 추가로 필요한 조건, 친고죄에서 고소의 존재와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의 부존재가 있다.
① 친고죄
: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소추를 할 수 있는 범죄
②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힌 경우에는 소추할 수 없는 범죄
죄수론
- 범죄의 수를 정하는 문제를 다루는 영역으로, 일죄인가 수죄인가 뿐 아니라, 이 경우에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도 결정하는, 범죄론과 형벌론의 중간에 위치하는 논의 영역
1. 일죄
① 단순일죄
: 1개 행위로 1개 구성요건을 1회 충족하는 경우
② 법조경합
: 1개 행위가, 외관상 수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구성요건 상호 간의 논리적 관계 때문에 실질적으로 1 죄만 구성하는 경우 (수 개의 구성요건, 즉 법 조항들이 경합하나 하나의 구성요건만 인정되는 경우)
③ 포괄일죄
: 수개 행위가, 1개 구성요건에 수회 해당하거나, 수개의 구성요건에 각각 해당하나, 상황상 포괄하여 1 죄만 인정하는 경우 (수개 행위가 포괄적으로 1개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1 죄를 구성하는 경우) → 일죄에 해당하면 1개의 형을 부과한다.
2. 수죄
① 상상적 경합
: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를 성립시키는 경우
→ 상상적 경합에 해당하면 수개의 죄 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 1개를 부과한다.
② 실체적 경합
: 수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를 성립시키는 경우 (동시적 경합범, 사후적 경합범)
→ 실체적 경합의 경우에는 수개의 죄를 법률에 정한 방법(흡수/가중/병과)에 따라 계산하여 형을 부과한다.
구성요건론
1. 주체
- 범죄행위(구성요건적 행위)의 주체
(형법상의 행위 주체는 원칙적으로 '자연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나, 예외적으로 일정한 '신분'이 필요한 범죄가 있다)
① 신분
: 일정한 범죄에 관한 특별한 인적 표지로서 범인의 특수한 성질 · 지위 · 상태
② 진정 신분 범죄
: 신분을 가진 자만이 정범이 될 수 있는 범죄 [예시: 횡령, 수뢰, 위증 등]
③ 부진정 신분 범죄
: 신분을 가진 자는 형이 가중/감경되는 범죄 [예시: 존속살해, 영아살해 등]
2. 객체
- 범죄행위 수행의 구체적 대상 [예시: 살인죄의 '사람', 상해죄의 '사람의 신체', 절도죄의 '타인의 재물' 등]
3. 행위
-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 / 침해위험 결과를 야기하는 작위 / 부작위
(고의범의 경우: 보호법익 침해의 확실성 /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그것의 실현에 대한 의욕 / 용인 의사를 가지고 한 작위 / 부작위)
(과실범의 경우: 객관적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법익침해 결과를 발생시킨 작위 / 부작위)
① 작위
: '법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하는 것
(부작위의무, 즉 금지규범에 대한 위반행위 [예시: 산모가 아기를 목 졸라 살해한 경우 → 작위에 의한 살인죄])
② 부작위
: '법적으로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것
(작위의무, 즉 명령규범에 대한 위반행위 [산모가 아기에게 젖을 주지 않아 아사케 한 경우 →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③ 진정 부작위범
: 형법 규정상 '~아니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여 '부작위'로만 위반할 수 있는 범죄 (규정상 부작위가 실행행위로 명시된 범죄, 명시적으로 작위의무를 규정한 범죄) [예시: 퇴거불응죄]
④ 부진정 부작위범
: 형법 규정상 '~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작위'로 위반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부작위'로 위반할 수도 있는 범죄, [예시: 살인죄] 규정상 작위가 실행행위로 명시된 범죄를 부작위로 위반한 경우를 부진정부작위범이라 지칭한다.
⑤ 착수
: 범죄 실행을 개시하는 것, 즉 구성요건적 행위의 실현을 개시하는 것
⑥ 기수
: 범죄 실행을 완성하는 것, 즉 행위가 구성요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것
4. 결과
- 보호법익 침해 / 침해 위험성이 발생하는 것
① 침해범
: 보호법익에 대한 현실적 침해가 있어야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범죄
② 구체적 위험범
: 법익침해의 현실적 · 구체적 위험이 야기된 경우에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범죄
③ 추상적 위험범
: 법익침해의 일반적 · 추상적 위험성만으로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범죄
(일정 행위가 있으면 당연히 법익에 대한 추상적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함)
④ 거동범
: 구성요건상의 '행위(거동)'만으로 충족되고 '결과' 발생이 필요 없는 범죄
⑤ 결과범
: 구성요건상의 '행위'로부터 일정한 '결과'까지 발생되어야 하는 범죄
5. 인과관계
- 결과범에서, 발생한 결과를 행위자의 행위에 의한 것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요구되는 행위와 결과 사이의 연관관계
6. 고의(구성요건적 고의)
-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에 대한 인식과 그를 실현하려는 의사
(행위자가 행위 당시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인 사실, 즉 범죄의 객관적 요소들을 인식하고 이를 근거로 행위를 했을 때 고의가 인정됨)
① 객관적구성요건요소
: 주체(신분), 객체, 행위(방법), 결과, 인과관계, 행위상황 등
②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고의, 과실, 목적, 불법영득의사 등
7. 과실
- 법익침해 결과를 막지 못한 행위자의 부주의한 심리상태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법익침해 결과 발생을 '예견'하지 못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경우에 과실이 인정됨)
8. 결과적 가중범
-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의하여 중한 결과까지 발생한 경우 가중처벌 하는 범죄
① 진정 결과적 가중범
: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의하여, 중한 결과까지 발생했는데, 이에 대해 과실(예견가능성)이 있는 경우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
②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의하여, 중한 결과까지 발생했는데, 이에 대해 과실(예견가능성)뿐 아니라 고의(인식 · 예견)가 있는 경우도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
9. 착오
- 행위자가 인식한 것과, 실제 발생한 것이 다른 경우
① 구성요건적 착오(구성요건적 사실에 대한 착오)
: 행위자가 행위 당시에 '인식한 범죄사실'과 실제로 '발생한 범죄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즉 행위자가 인식한 구성요건 사실과 실제 발생한 구성요건 사실이 다른 경우
② 위법성 착오(법률의 착오, 금지착오)
: 행위자가 행위 당시에 자신의 행위가 '위법성이 없다'라고 인식하고 행위를 했으나, 실제로는 '위법성이 있는' 경우, 즉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는 인식했으나, 그 행위가 위법하다(법질서에 반한다,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점은 인식하지 못한 경우 (위법성 인식이 없는 경우, 형법은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
>>> 2탄) 반드시 알아야 할 형사법 용어와 개념까지! "형사법 필수 핵심단어 총정리 ̋ <<<
그럼, 모두 열공하셔서 시험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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