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심리학 학사학위(4년제) 취득 후, 응시 가능한 상담사 관련 자격증"

by 찾아가는 정보꾼 2023. 3. 29.
반응형

 

심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사 자격증을 얻는 것은 많은 이들이 꿈꾸는 일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과 능력이 필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상담사가 상담하는 모습
상담하는 모습

 

 

자격증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한국상담심리사회 KSCP 자격증: 전문적인 상담 심리 분야에서 활동하는 심리상담사를 양성하는 자격증입니다.

 

2. 한국상담교육진흥원 KCEF 자격증: 상담 교육 분야에서 활동하는 교육 상담사를 양성하는 자격증입니다.

 

3. 한국상담복지교육원 KCWE 자격증: 상담 복지 분야에서 활동하는 복지 상담사를 양성하는 자격증입니다.

 

4. 한국가족치료학회 KFTA 자격증: 가족치료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상담가 및 가족치료사를 양성하는 자격증입니다.

 

5. 한국심리치료학회 KCP 자격증: 심리치료 분야에서 활동하는 심리치료사를 양성하는 자격증입니다.

 

6.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KYC 자격증: 청소년 상담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소년 상담사를 양성하는 자격증입니다.

 

7. 한국성인교육학회 성인교육상담사 자격증: 성인 교육 분야에서 활동하는 상담사를 양성하는 자격증입니다.

 

 


 

반응형

 

 

심리학 학사학위(4년제) 취득 후 응시 가능한 상담사 관련 자격증 5가지 대표적인 상담사 자격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4년제 학위가 없으시다면 학점은행제 심리 학사학위 취득 후 자격증 응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세요.

 

 

1. 전문상담사 2급 - 한국상담학회

2. 상담심리사 2급 - 한국상담심리학회

3. 청소년상담사 3급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4. 임상심리사 2급 - 한국산업인력공단

5. 전문상담교사 2급 - 한국상담학회

 


 

1. 전문상담사 2급

  • 대학에서 상담 관련 과목 36학점(4개 영역) 이상 이수자 (학사, 석사, 박사 이수 과목 인정 가능)
  • 대학원에서 상담 관련 과목 12학점(4개 영역) 이상 이수자 (석사, 박사 이수 과목 인정 가능)
  • 학회 가입 이후 교육연수 기관에서 450시간 이상 이수한 자

 

2. 상담심리사 2급

  • 학사학위 취득 후, 2년(24개월) 이상의 상담경력, 학부 과정 중 과목 이수 (상담 3과목, 기초 3과목)
  •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36개월) 이상의 상담경력
  • 석사 입학 후, 1년(12개월) 이상의 상담경력, 석사과정 중 과목 이수(학부 과정 중 이수 과목 인정되지 않음)
  • 외국의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의 자격증 소지 (각국 정부나 주 정부 또는 각국 심리학회의 공인된 자격검정 절차를 통과한 수준의 자격증), 국내에서 1년 이상의 상담경력, 자격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지 자격증 인정 여부

 

3. 청소년상담사 3급

  •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 관련분야 졸업(예정)자
  •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 관련분야 전문학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전문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4. 임상심리사 2급

  • 임상 심리와 관련하여 1년 이상 실습 수련을 받은 자 또는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 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등

 

5. 전문상담교사 2급

  • 대학·산업대학의 상담·심리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교직 학점을 취득한 자
  •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상담·심리교육과에서 전문 상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유아교육법」에 따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소정의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