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부해도 정리가 안 되는 느낌이신 분
- 이해되지 않는 단어들 때문에 포기하고 싶으셨던 분
- 법 관련 용어들을 쉽고 빠르게 익히고 싶으신 분
1탄에 이어 「2탄 형사법 과목 학습 시 꼭 알아야 하는 필수 핵심 단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이 없으면 응용도 없다. 달인이란 기본을 탄탄히 갖춘 사람에게 주어지는 칭호다.
-스가노 타이조-
위법성론 (위법성 조각 사유)
① 정당방위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위법성 조각 사유
② 긴급피난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위법성 조각 사유
③ 자구행위
: 법정 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 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 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위법성 조각 사유
④ 피해자의 승낙
: 처분할 수 있는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는 위법성 조각 사유
⑤ 정당행위
: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위법성 조각 사유
책임론
① 책임능력
: 행위자가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 즉 법률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에 따라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행위자에게 책임능력이 없는/부족한 경우, 비난가능성이 없어/줄어들어 책임이 조각/감경됨)
② 위법성 인식
: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법질서에 반한다,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
③ 위법성 착오(법률의 착오, 금지착오)
: 행위자가 행위 당시에 자신의 행위가 '위법성이 없다'라고 인식하고 행위를 했으나, 실제로는 '위법성이 있는' 경우, 즉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는 인식했으나, 그 행위가 위법하다(법질서에 반한다,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점은 인식하지 못한 경우 (위법성 인식이 없는 경우, 형법은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
④ 적법행위 기대가능성
: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으로 보아, 행위자가 범죄행위 대신 적법행위를 선택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 (행위자에게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비난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됨)
미수론
① 예비
: 특정 범죄를 실현하기 위한 외부적 준비행위로, 아직 실행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것
② 음모
: 2인 이상이 특정 범죄 실현을 위해 서로 의사를 교환하고 합의하는 것
③ 장애미수
: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의외의 장애로 자기 의사에 반해 범죄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 즉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행위를 종료하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④ 중지미수
: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기수에 이르기 전에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거나 범행으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경우
⑤ 불능미수
: 행위자는 범죄 의사로 실행에 착수했으나, 처음부터 결과 발생이 불가능했고, 다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미수범으로 처벌되는 경우
⑥ 불능범
: 행위자는 범죄 의사로 실행에 착수했으나, 처음부터 결과 발생이 불가능했고, 위험성도 없어서 처벌하지 않는 경우
공범론
1. 필요적 공범
- 구성요건상 반드시 2인 이상이 참가해서만 실행할 수 있게 규정된 범죄
① 합동범
: 구성요건상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 단독정범 및 공동정범 및 공동정범보다 가중 처벌하는 범죄(예시 - 합동절도죄)
2. 임의적 공범
- 구성요건상 1인이 실행할 수 있는 범죄를, 2인 이상이 참가해 실행한 경우
① 공동정범
: 2인 이상이 공동의 범행계획에 따라, 각자 실행 단계에서 본질적인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성립하는 정범 형태
② 교사범
: 타인을 교사하여 범죄실행의 결의를 생기게 하고, 이 결의에 의해 범죄를 실행하게 하는 공범 형태
③ 방조범(종범)
: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는 공범 형태
④ 간접정범
: 타인을 생명 있는 도구로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정범 형태
3. 독립행위 경합범(동시범)
- 2인 이상이 '공모 없이' 동일한 객체에 범죄를 행한 경우(단독정범이 우연히 겹친 경우)
기타
1. 상습범
- 일정한 범죄를 반복하는 습벽(버릇)에 의하여 성립하는 범죄
(형법에서는 그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다)
2. 누범
- 범죄를 누적적으로 범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제도
3. 폭력
- 상대방의 저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행사되는 유형력
① 강제적 폭력
: 피강요자의 의사형성에 작용하여 그로 하여금 강요된 사실을 행하지 않을 수 없도록 의사결정을 강제하는 심리적 폭력, 즉 상대방의 심리에 작용하여 그로 하여금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하는 간접적 유형력 행사
[예시: 계속적 구타에 못 이겨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 - 강제적 폭력의 상대방이 하는 행위는 '생명 있는 도구'로서 형법상 의미 있는 행위이나 그의 행위는 처벌되지 않게 되므로, 가해자는 간접정범이 됨]
② 절대적 폭력
: 사람을 육체적으로 저항할 수 없도록 하는 물리적 폭력, 즉 상대방의 신체에 직접 작용하여 육체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하는 직접적 유형력 행사
[예시: 강제로 손을 붙들어 무인을 찍게 하는 경우 - 절대적 폭력의 상대방이 하는 동작은 '생명 없는 도구'로서 형법상 의미 있는 행위가 아니므로, 가해자가 직접 행위한 것으로 취급하여 직접정범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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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탄) 반드시 알아야 할 형사법 용어와 개념까지! "형사법 필수 핵심단어 총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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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형사법 필수 핵심단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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