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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의 모든 것! (공시지가, 공시가격, 기준시가란? / 조회 방법)

by 찾아가는 정보꾼 2023.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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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용어들이 헷갈리시는 분,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계신 분
투자용 아파트 구매 계획 중이신 분들에게 알아 두면 좋은 부동산 용어를 한 번에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옵니다. 특히나 세금과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단어인 공시지가, 공시가격, 기준시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단어들 모두 비슷한 말처럼 보이지만, 각각의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알아두십시오!


목차

● 공시지가란?(표준, 개별)  ● 공시가격이란?(표준, 개별, 공동)  ● 기준시가란?  ● 조회 방법

 

 공시지가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및 평가하여 공시한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입니다.
공시지가에는 표준 공시지가개별 공시지가로 나눕니다. 

 

1. 표준 공시지가

표준 공시지가는 전국의 모든 땅을 하나하나 다 조사하기 힘들어서 대표성을 띠는 지역을 선정하여 해당 지역의 땅값을 매긴 것이고, 1월 1일 가격을 기준으로 매년 2월 말에 발표합니다.

일반적 토지거래, 감정평가의 기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개별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는 표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책정한 내 땅값을 의미합니다. 매년 1월 1일 가격을 기준으로 5월 말에 발표합니다.

사실상 저희는 내 땅값을 의미하는 개별 공시지가만 알면 됩니다.

 

※ 보유와 관련된 세금의 부과 기준이 됩니다. 

 

예시)  A가 개별 공시지가 100만 원 상당의 땅을 보유할 시,

A의 보유세(재산세) = 개별 공시지가 100만 원 x 세율

 


 

 공시가격이란?

공시가격은 정부(국토부)가 매년 조사 및 평가하여 공시하는 주택의 가격입니다.
공시가격 또한 표준 단독, 개별 단독, 공동 주택공시가격으로 나뉩니다. 

 

1. 표준 단독주택공시가격

대표성을 띠는 전국 20여만 가구를 선정하여 해당 집값을 매긴 것이고, 매년 1월 1일 가격을 기준으로 2월 말에 발표합니다. 표준 공시가격은 사실 딱히 알 필요가 없습니다.

 

2. 개별 단독주택공시가격

표준 단독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책정한 일반 가정집 단독주택의 가격을 의미합니다. 매년 1월 1일 가격을 기준으로 4월 말에 발표합니다.

 

3. 공동 주택공시가격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의 가격을 의미합니다.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4월 말에 발표되고 있으며, 아파트 같은 경우엔 실거래가 대비 70% 수준이고 나머지는 60% 선입니다.

 

※ 재산 보유와 관련된 세금, 공과금(재산세, 종부세, 건강보험료)의 부과기준이 됩니다.

 

 


 

 기준시가란?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국세의 과세 기준을 정하기 위해 고시하는 가액이며, 통상 시가의 50~70% 사이에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준시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이 기준시가에 대해 헷갈리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첫째, 상업용 부동산의 가격을 의미하는 기준시가

토지,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을 제외한 상업용 부동산(오피스텔, 상가건물)의 가격을 의미합니다. 국세청장이 매년 12월 말까지 공시합니다. 

 

둘째, 모든 단어를 포괄하는 의미의 기준시가

세법상 기준시가라는 단어는 공시지가, 공시가격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표로 정리해 보면,

기준시가
공시지가(땅값) 공시가격(집값) 기준시가(상업용 부동산)

 

아마 이 표를 보시면, 명확하게 정리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걸까요?

앞서 설명해 드린 내용 중에 '세금'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어떤 건 세금이랑 관련 있고 어떤 건 없고...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시지가, 공시가격, 기준시가는 모두 세금과 관련되어 있고 전부 다 같은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헷갈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부르는 명칭이 다를 뿐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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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방법

 

○ 공시지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국토교통부로 들어가셔서 사진에 표시한 곳에 들어가서 공시지가를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국토교통부
h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

표준, 개별 공시지가 조회사이트
표준, 개별 공시지가 조회

○ 공시가격

공시지가와 마찬가지로 검색창에 '공시지가'를 검색하시고,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국토교통부로 들어가셔서 사진에 표시한 곳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표준, 개별, 공동 공시가격 조회사이트
표준, 개별, 공동 공시가격 조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네이버 검색사이트의 부동산 정보에서도 공시가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보유세도 나오고 보기 편리하게 되어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정보 검색사이트
네이버 부동산 검색 사이트

 

○ 기준시가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사진이 표시된 대로 기준시가 조회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 후 조회하실 건물의 주소를 입력하셔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홈택스 기준시가 조회사이트
홈택스 기준시가 조회
홈택스 기준시가 표
홈택스 기준시가

 

※ 상가 등의 호별기준시가 = 단위면적(m²) 기준시가 x 건물 면적(전유면적 + 공용면적)

 

 

 


 

 

이상으로 공시지가, 공시가격, 기준시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택스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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